Ssangyong Institute of System Technology

공지사항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

관리자 2019-11-05 11:17 974
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 2019년 11월 1일 부로 개정되었습니다.


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% 직종확대와 동일 과정 반복수강 및 연간 수강 횟수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.

우리 교육센터는 자부담액 인상 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로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현행유지(전액지원) 됩니다.


꼼꼼히 확인하시고 추후 교육과정 신청시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